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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의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시 각하처리 되오니,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2.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4. 이의신청 처리절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를 클릭합니다.
2. 불복청구 →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서식제출 안내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4. 작성 후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우편신청
인터넷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으로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1.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2.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이의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4. 사정이 있어 이의신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처리절차
불복(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신청) 방법,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어렵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소득기준 또는 재산기준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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