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 간이과세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업체의 법적 안전성과 고객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과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고가 빨라질 수 있으니,  신고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홈페이지

     

        사업을 운영할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으며,

        자사몰이 아니라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점을 열었다면 호스팅사,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호스트서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온라인에서 '돈'이 오갈 때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따로 준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관할 지역으로 가셔야 좀 더 빠르고, 타  관할지역으로 가시면

    이송시간이 발생하여 처리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기간은 접수 후 3~7 영업일 내 처리가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1.  정부 24에 접속 후, 자주 찾는 검색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상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대표정보를 입력합니다.

     

     

     

    5.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6.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2 ~ 3일 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단, 관할 구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정부 24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40,500원 22,500원 12,000원

     

     

    직접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시, 군, 구청에서 납부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실 분들은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며,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6 - [각종정보]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확인하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확인하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확인하기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19

    me1.chemi-up100.com

    2024.06.15 - [각종정보] - 테무(temu) 쇼핑 앱 다운로드 (어플 바로가기, 솔직 후기)

     

    테무(temu) 쇼핑 앱 다운로드 (어플 바로가기, 솔직 후기)

    테무(temu) 쇼핑 앱 다운로드 (어플 바로가기, 솔직후기)   테무(Temu)는 대형 쇼핑 플랫폼 중 하나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테무

    me1.chemi-up100.com

    2024.05.21 - [각종정보]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의의가 있는 경우'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me1.chemi-up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