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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이때 신청합니다.
지급은 2024년 8월 말쯤 지급이 됩니다.
또, 매년 3월,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반기신고(상반기, 하반기)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며,
6월 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3월, 9월 반기신청을 놓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 ~ 9944)
전화(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선택안내문(문자 메지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 /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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