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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대상 알아보기

정보전달부자 2024. 7. 16. 05: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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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용의 85%에서 100%를 국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

    매우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자격(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어르신

     

    2.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뇌졸중,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장기요양 등급 발급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주 ~ 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거주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2. 심사 요원 방문 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합니다.

     

    3. 심사요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시고,

        평소 대상자가 자주 다니던 병원을 찾아 의사 소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주 ~ 2주 사이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1.   스마트폰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 ,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 여기요 를 클릭합니다.

     

       신청·납부를 클릭 후,   장기요양  →   장기요양인정신청  →  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직접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대상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기준

     

    인정등급 상   태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마만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45점 미만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심사요원이 거주지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인지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합니다.  

     

    심사요원으로 전달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대상자가 평소 다니시던

    병원으로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병 · 의원 및 지역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  장기요양 등급신청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최초 신청 시 : 10,400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

       -  재 신청 시    : 52,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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