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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급 임대주택(청년 주거지원) 알아보기

     

     

     

     

    오늘은 통합공급 임대주택(청년 주거지원)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 ~ 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 (시세 30 ~ 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LH청약플러스 (☎ 1600 ~ 1004)  및  관할 지자체

     

     

     

    전세임대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 ~ 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신청시기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  ~ 1004) 및 지방공사

     

     

    주택구입 · 전세지금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 (19 ~ 34세)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 전세자금 운영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 금리 2.15 ~ 3.25%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8 ~ 2.7%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85 ㎡ 이하,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 100%, 금리 1.5%

     

     

    신청시기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속 운영

     

     

    신청방법(문의처)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 (☎ 1566 ~ 9009) 및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19 ~ 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신청시기

     

    2022 ~ 2026년 한시 사업

     

     

    신청방법(문의처)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이 유효한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시기

     

    2024년 3월 4일 ~

     

     

    신청방법(문의처)

     

    자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통합공급 임대주택

     

     

     

     

     

     

     

    신청대상

     

    18 ~ 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 (1인가구 17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 (시세  35 ~ 90% 수준)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신청대상

     

    19 ~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 (시세 60 ~ 80% 수준)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신청대상

     

    19 ~ 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신청대상

     

    19 ~ 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신청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문의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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