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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계산기 (지급대상,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퇴직금 지급대상
2. 퇴직금 지급기한
3.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4. 퇴직금 계산 (예제)
5. 퇴직 소득세 계산기
6.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대상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복잡한 퇴직금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사일이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입니다.
③ 최종 3개월 임금이란?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 각종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④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요?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합니다.
√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 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 지급액의 1/4)만 산입 합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예제),
퇴직 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간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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